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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이온 치약+칫솔

소비자가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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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 칫솔 리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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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구매한 당사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거나, 운송 중 제품에 손상이 생긴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배송이 잘못된 경우, 제품에 대한 청약의 철회(이하: 반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 또는 변질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는 회원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과 본인이 구매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당사에 제출합니다.
환불 시에는 구매 일에 따라 법률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기간수수료’라 칭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 대금의 기간 공제의 범위 또는 반품에 관한 규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 1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기간 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수수료 없음
  • (2)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당해 재화 대금의 5% 공제
  • (3)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당해 재화 대금의 7% 공제
법률 제 17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 한 경우
  • (3) 귀책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또는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반품자, 본인 및 하위 회원의 제품 구매에 관해 반품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소 급적으로 소멸 되며, 이에 따라 보너스 지급 원인도 소멸되므로 기 지급된 보너스 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공제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는 청 약 철회 등의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