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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입안내

다단계판매원(이하 "회원"이라 함)등록은 신청자가 주식회사 제이온(이하 "회사"라 함)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판매원등록증과 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직업군인 등 포함)
    • ②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 ③ 법인
    •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원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를 면할 수 없습니다.
  5. 차명으로 회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 요구 금지
회사는 회원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상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 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등록 및 탈퇴
회원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원등록 해제
회원등록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였거나 회원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활동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등록시 제출서류
  1. 회원등록 신청서
  2. 본인명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3. 교육확인서 1부